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48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부터 같은 달 19. 2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8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파일 보고서, 각 사진, CCTV 사진, 사건현장 감식기록, 피해차량 및 주변 사진, 절도사건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CCTV 수사) 및 휴대폰 매장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