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6, 7행을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미수죄에 상습절도죄의 범행을 모두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