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장갑 1켤레(증 제1호), 미니 손전등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1:00경 울산 중구 반구정 16길 24 서원배수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등받이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크로스백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5. 5. 21.경까지 울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놓여있던 시가 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C,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제3번)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등 수사사항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증거목록 제22, 31번)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제27, 3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