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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5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말미의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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