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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7 2018가단1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건물 약 1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가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을 허락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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