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12. 3. 이혼하였다.
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충남 부여군 D 토지 위에는 별지 참고도와 같이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피고는 부친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8.경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C은 2016. 6. 원고에게 위 건물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은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인 2014. 8. 말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5. 3. 15.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드단391호로 이혼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2. 3.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