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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가단18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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