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176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2019.9.30.까지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하나,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E에 매도하였고,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