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135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남편인 E와 함께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