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9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