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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6897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C(원고의 남편)은 2013. 10.경 D, 피고, E(피고의 내연남)과 함께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F 전 3,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립식판넬(경량철골조) 양어장 관리사 97.5㎡에서 장어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되, 원고와 C은 자금을, D은 노무를, 피고와 E은 노무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출자하고, 원고와 C이 1/3, D이 1/3, 피고와 E이 1/3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위 동업자들은 원고가 출자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서 기존 건물을 음식점으로 개조하고 그 옆에 조립식 건물을 새로 설치한 후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G라는 상호로 장어음식점을 공동 운영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상 건물(양어장)을 음식점(근린생활시설)으로 증개축,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상 건물의 용도가 양어장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정부시장은 2014. 11. 6.과 2014. 12. 12. 2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각종 시설비용 66,596,400원을 지출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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