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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7누8202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3. 14. 원고에게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 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

목 다 ③의 경우,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여 이축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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