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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6나4325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C, D, E은 2013. 10월경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F 전 3,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조립식판넬(경량철골조) 양어장 관리사 97.5㎡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G’라는 상호로 장어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 D, E은 C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기구 등 시설자금을 출자하고, 목재공장을 운영하던 E이 목재 등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며, D이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 영업의 시작 및 종료 1)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는 C을 통하여 수족관, 냉장고 등 시설비 및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투자하였고, E은 자재, 장비 및 직원들을 동원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에 나무바닥,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D은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 C과 E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50만원을 내용으로 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4. 2. 24.자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4월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식당은 2014. 9월경까지 운영되었다. 다. 시정명령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상 건물(양어장)을 음식점(근린생활시설)으로 증개축, 용도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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