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C, D, E은 2013. 10월경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F 전 3,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조립식판넬(경량철골조) 양어장 관리사 97.5㎡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G’라는 상호로 장어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 D, E은 C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주방기구 등 시설자금을 출자하고, 목재공장을 운영하던 E이 목재 등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며, D이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료로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 영업의 시작 및 종료 1)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는 C을 통하여 수족관, 냉장고 등 시설비 및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투자하였고, E은 자재, 장비 및 직원들을 동원하여 비닐하우스 내부에 나무바닥,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D은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식당 개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2) C과 E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50만원을 내용으로 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4. 2. 24.자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4월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식당은 2014. 9월경까지 운영되었다. 다. 시정명령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그 지상 건물(양어장)을 음식점(근린생활시설)으로 증개축, 용도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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