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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1 2018누2132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17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갑 제5호증의 1), 2017년도 7월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갑 제5호증의 2)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대구 수성구 C)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

5. 다.

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정기과세내역서(갑 제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모두 ‘전’인 사실(이 사건 토지가 아닌 대구 수성구 E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현황은 대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원고에게 과세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물건 역시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아니라 위 E 토지 위의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미리 그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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