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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0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4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23:20 경 서울 성북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

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었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37』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4:55 경 서울 강북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 검사는 피해 자가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H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은 간호사인 H의 개인 금원이 아니라 병원 소유 금원이므로 피해자를 병원 원장인 F로 변경한다.

이 운영하는 G 치과의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

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꺼내고, 진료실 안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 합계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서울 동부지방법원 2616노298, 같은 법원 2016고단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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