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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5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 만을 빌려 주었을 뿐 판매행위에는 개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가짜 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 A의 각 범행에 공동 가공하거나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사기 및 상표법위반에 대한 방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75명과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상표법 위반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동시에 소비자들의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그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의 여러 쇼핑몰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가짜 상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수량도 많아 피해자 수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기 및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였고,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의 판매 수량을 줄여 책임을 회피하고자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을 하였고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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