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의류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가짜의류 도매상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위 의류제조공장에서, A으로부터 가짜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라벨, 단추 등을 공급받은 다음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① 라꼬스뜨의 “LACOSTE” 상표 및 ②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DESCENTE” 상표, ③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의 “NEW BALANCE” 상표와 동일한 가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397점의 위조 티셔츠 및 트레이닝복을 제조한 다음 이를 A에게 공급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단속 당일인 2014. 3. 25. 18:10경 위 의류제조공장에서,위 “LACOSTE”의 가짜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여 제조하였거나 제조 중이던 위조 티셔츠 650점(반제품 149점)을 A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위 “LACOSTE”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짜 라벨 1,300점 및 단추 2,000점을 소지하고, 위 “NEW BALANCE”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가짜 라벨 1,000점을 소지하고, ④ 상표권자 게스.인크.의 가짜 “GUESS”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라벨 800점을 소지하고, ⑤ 상표권자 더폴로로렌컴퍼니.
엘.피의 가짜 “POLO”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단추 100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1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와 같이 위 B에게 가짜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 라벨, 단추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 다음 B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각 상표권자인 ① 라꼬스뜨의 “LACOSTE” 상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