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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797
상표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게 입구와 지하창고에 진열된 가짜 명품 가방 등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위 지하창고 내에 설치된 비밀창고로 유인하여 보다 더 진품과 유사하게 제조된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의 눈길을 피해 은밀하게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4회나 되는데다가 2011. 10. 31.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성행 및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어 위 피고인에 대해선 재범 방지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피고인 B은 국제시장에서 30년 동안 속옷장사를 하는 등 가짜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자이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혼자서 서울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에서 이 사건 가짜 명품 상품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가짜 명품 상품 구입처를 실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2012. 5. 6.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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