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3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 샤넬, 구 찌, 버버리 등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모자, 의류, 신발, 시계 등을 싼 가격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 상품 판매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그 판매자들 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가짜 상품을 배송하게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4. 경 아산시 B,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C 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가짜 상표가 부착된 구 찌 의류와 신발, 까 르 띠에 시계, 보 테가 지갑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 D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 하여금 D에게 가짜 상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3. 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1. 카페 게시물

1. 수사보고( 상표권 출원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