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재고단 9호로 재심이 개시되어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C 파’ 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C 파’ 의 연혁
가. 1996년 경 ‘C 파’ 구성 배경 경주지역에는 1985년 경부터 경주 시내 명보극장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D 파’ 와 경주 시내 신라 백화점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E 파’ 라는 폭력 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 경에 이르러 ‘D 파’ 는 F을 중심으로 경주 시내 중심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