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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609』( 피고인 A)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가. E 파의 범죄단체성 E 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죄단체’ 이다.

(1) E 파의 연혁 ( 가) 1988년 경 - E 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F, G, H, I, J, K, L, M, N, O 등이 1960년대 초반 경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 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E 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F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 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P이 1988. 경 그 기득 권 보호를 위하여 F의 세력권 내에 있던

J을 포섭함에 따라 J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F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Q 파라는 명칭 하에 독자 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 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 온 E 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 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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