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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20 2017고합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1.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6. 충주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4』 [ 전제사실] ‘Y 파’ 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써,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1. ‘Y 파’ 의 연혁

가. 1996년 경 ‘Y 파’ 구성 배경 Z 지역에는 1985년 경부터 Z 시내 AA 극장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AB 파’ 와 Z 시내 AC 백화점 사거리 주변을 무대로 한 속칭 ‘AD 파’ 라는 폭력 집단이 서로 대립하였고, 1990. 12. 경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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