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일명 ‘E 파’ 폭력조직은 「F, G, H, I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 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을 무대로 N 등이 결성한 일명 ‘O 파’ 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 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 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F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P을 위 F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위 I 및 Q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O 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 소인 전주시 R에 있는 S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