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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17 2017고단16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한우 유통업체 ‘D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육류 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경 위 D으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에 300만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한 후, 같은 날 납품대금 3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대구은행 I 계좌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경주 시내 일원에서 게임 아이템 구입 및 생활비 충당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70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5. 경 ‘G’ 운영 F의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착각한 ‘D’ 대표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게 외상대금 미지급 관련한 확인 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자,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근처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부에서 미리 준비한 ‘ 외상 미수금 잔액 확인서’ 제목의 서류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 상호 : 양산 G 귀중, 미수금 잔액 : 71,777,200원, 대표 : F, 주소 : 경남 양산시

E. 2015년 11월 25일” 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외상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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