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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후배인 D과 함께, 2012. 3. 29. 03:00 경부터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노래 영상 제작실에서, 속칭 도우미로 부른 피해자 G( 여, 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 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면서 항의하자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객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어깨를 잡아 돌린 다음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내리치고,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안구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D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연락을 받고 온 도우미 알선 실장인 피해자 H(35 세 )에게 “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 고 하면서 각각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사실만 시인,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범죄사실 제 2 항 피해자), I( 목 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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