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2017 고단 251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56 세) 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2. 21:00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자가 “ 잠시 보자” 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잡으면서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고, 마침 근처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23. 20:35 경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래 파출소에 가자 ”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임의로 승차 하여 위 순찰차를 타고 I 파출소로 간 후 I 파출소 안에서 위 J 경위에게 “ 병신 육갑하고 있네,
씹할 새끼, 콱 씹할, 집어넣어 부러 씹할. 전부 다 씹어 불 라니 까 좃 같은 새끼들, 니 미 씹이다 씨 발 새끼야 보지 씨발아 ”라고 큰소리로 약 15 분간 욕을 하다가 민원 데스크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위 J 경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