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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6. 29. 21:5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G(42세)가 술잔을 두 손으로 받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D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새끼야, 선배들이 술을 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몸싸움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때렸다.

D은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9: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에 있던 피해자 C(46세)이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너 말이 왜 그래 , 너 이 새끼 몇 달 전에도 한 번 맞았는데 또 맞아 볼래 ”라고 욕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9.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들 다 갔네, 니가 신고 했냐 , 한 번 좀 더 맞아야겠다.”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9: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성남동) 버드나무공원 내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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