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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04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활동비 관련 원고는 2015. 3. 27.부터 2015. 8. 18.까지 피고 A에게 원고의 케이티(KT) 동우회 가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활동 명목으로 합계 8,0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케이티 동우회 가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여동생으로서 위 피고에게 위 활동비 수취를 위한 예금통장을 제공하였다.

나. 영업 손실 관련 피고 A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세인블루 등 폐자재 판매업체를 소개하면서 위 업체들로부터 셋탑박스, 유피에스(UPS), 모터, 힐터, 정류기, 유니트 등 폐자재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매입금액 대비 10~15%의 이익이 남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A이 소개한 위 업체들과 폐자재를 매입하여 판매한 결과 34,005,948원의 손해를 보았다.

다. 피고 A의 기망, 피고 B의 공모 피고 A은 사실은 케이티 동우회 가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가 자신이 소개한 폐자재 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이익이 확실히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피고 B는 피고 A과 공모하여 위 활동비 8,000,000원의 편취 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피고들의 책임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위 기망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합인 42,005,948원,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활동비 명목으로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8,000,000원이 케이티 동우회 가입,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활동비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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