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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5048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12. 23.부터 2012. 12. 23.까지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F와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1. 5.부터 2012. 5. 7.까지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2. 2.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D와 체결한 위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약관에 따라 D에게 2012. 11. 28.부터 2016. 7. 13.까지 치료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58,679,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7. 27.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 심의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0. 17. “피고차량의 과실을 100%, 심의결정금액을 59,072,670원으로, 이의마감일을 2016. 11. 10.”로 정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원피고에게 통보되었다.

마. 이 사건 협정과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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