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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10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D와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와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이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2. 2. 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D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고 2014. 4. 25. 의정부 K병원에서 제4~5 요추간 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대인배상Ⅰ 대행처리를 포함한 우선 보상처리 1) 원고는 별지2「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제4항,「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따라 D에게 2012. 11. 28.부터 2016. 7. 13.까지 대인배상Ⅰ 부분을 포함하여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58,679,320원을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였다.

2) D의 아버지 H와 무보험차상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는 2016. 7. 26. 원고에게 D의 손해분담금으로 13,139,660원을 환입하였다. 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1) 원고는 2016. 7. 27.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분쟁 조정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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