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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나2434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로우코리아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2. 12. 6. 08: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 풍세요

금소를 하이패스구간으로 통과하려다가 때마침 위 요금소 앞에서 노면결빙으로 미끄러져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심의’라 한다)에 분쟁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심의는 2013. 5. 29. 원고와 피고의 책임비율을 각 50%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11,035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13개 자동차보험사업자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 경합을 원인으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보험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결한 구상금분쟁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0조(구심의의 설치) ①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구심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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