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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84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A와 B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C과 D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A 운전)과 피고차량(C 운전)은 2016. 7. 17. 08:46경 광주 북구 각화사거리에서 담양방면으로 각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와 3차로의 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며 유턴 형식으로 1차로로 접근하였고,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뒤따라 2차로에서 직진하다

피고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유턴 형식으로 1차로로 접근한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A에게 2016. 8. 22. 원고차량 수리비 3,138,500원, 원고차량 탑승자인 E에게 2016. 8. 23.부터 2017. 2. 2.까지 치료비 2,999,650원, 마찬가지로 원고차량 탑승자인 F에게 2016. 9. 7.부터 2017. 2. 3.까지 치료비 2,166,830원 합계 8,334,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운행한 C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C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A, E 및 F에게 지급한 원고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합계 8,334,9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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