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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 순번 3 내지 11 기재의 금원은 순번 1, 2 기재의 금원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순번 1, 2 기재의 금원은 피해자가 요구하여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투자를 받은 것이지만, 순번 3 내지 11 기재의 금원은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업 확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월 4%의 이자로 대여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대여금으로 보험설계사들을 영입하고 분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자를 변제하고 일부 원금을 상환하기도 하였으나, 영입한 보험설계사들과 분쟁이 생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순번 3 내지 11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3. 3.경 이미 약정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3. 3. 27.경 1,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여기에 위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피해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2013. 3. 6.자 1억 8,000만 원 및 2013. 3. 27.자 1,200만 원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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