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노36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피고인은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제1심 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제1심 판결문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적법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집행된 금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 교회의 교인인 증인 E, F이 제1심 판결문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의 수용보상금, 대출금에서 피고인의 사례비 등을 지출하는 것에 교인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