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1.15 2017노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B, E, 주식회사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중 순번 1, 13, 15, 16에 기재된 돈을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 범죄 일람표 1 기 재 중 순번 1, 13, 15, 16을 제외한 내역) 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B과 동업을 하면서 분배 받은 수익에 해당한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명계좌에 위 금원을 입금한 것만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및 벌금 38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E과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O 사업단( 이하 ‘EM' 라고 한다 )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수변 2호 공원 조경공사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공모하여 BB 명의를 대여하여 BB가 공사를 하수급한 것으로 꾸미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BD 등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EM로 하여금 X을 통해 공사대금을 BD에게 직불지급하게 하였는바, EM는 피고인 A의 업무상 임무 위배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대금 또는 기성 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