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C, I, B 등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J 등 약 8,540㎡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C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면서 B을 통해 영수증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위 영수증은 ‘ 차용증’ 과 달리 단순히 ‘ 돈을 영수하였다’ 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B을 통해 C으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 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뇌물 공여의 점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에게 ‘A에게 돈을 좀 빌려 주라’ 고 부탁하였을 뿐 자동차 정류장 부지 지정을 해제해 주는 대가로 A에게 5,000만 원을 주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A가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