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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7노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이자 감면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M(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연체 이자 감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연체 이자를 감면하여 원리금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대출의 부실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이자 감면을 실시하였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범죄 일람표 순번 14번은 변동금리가 잘못 적용된 것을 정정한 것에 불과 하고, 범죄 일람표 순번 53 내지 63번은 담당자가 기안한 것에 단순히 결재만 하였을 뿐이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BB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대출에 반대하였으나 피고인 C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해 준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적절하다고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인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3) 피고인 A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이자 감면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연체 이자 감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얻도록 한 여신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연체 이자 감면을 통해 부실 위험이 있던 대출을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는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K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여 채권보전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담당자인 BG의 실수를 결재과정에서 발견해 내지 못하였을 뿐인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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