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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1.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4가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오르막길이었고 당시 피고인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도 모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행의 F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8,8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8. 31.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02:26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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