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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2.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성4가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70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수비리가 4,713,8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1,015,1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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