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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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