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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6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안전벨트 미 착용을 이유로 단속하려는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벨트 미 착용을 이유로 단속하려는 피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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