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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4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1, 2의 각 나 항)’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공금 500만 원을 이체해 간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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