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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3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정시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물건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정시설을 손괴하거나 재소자를 상대로 물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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