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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9 2014노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죄사실 1.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항아리는 재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재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와 P의 일방적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항아리를 부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도 않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폭력습벽의 발현으로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범죄사실 2.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사실 3.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불법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범죄사실 1.에 대하여 1) 손괴한 장독의 재물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피해자 D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의 현장 상황 사진 등 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장독은 객관적주관적으로도 재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장독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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