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20. 6. 30. 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씨방 내부에서 욕을 짧게 내뱉은 적은 있으나 소란을 피운 적은 없고, 설령 큰 소리를 쳤더라도 손님들이 나간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 방해는 없었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과 관련하여, 경장 N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은 적은 없었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긁힌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민 사실은 있으나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한 사실은 없다.
(7)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가항과 관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난폭 운전을 하지 말고 안전모를 착 용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8)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U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9)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다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