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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를 손괴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항아리를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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