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2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D를 소개해 주고 위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6,800,000원 중 일부인 1,199,08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합계 15,867,285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이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수수료 받은 내역
1. 환자 진료챠트 및 외국인환자 소개비 지급확인서
1. 입금확인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 및 취한 이득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