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태국 환자 D를 위 C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위 D의 턱 수술비용 7,300,000원 중 30%상당인 2,200,000원을 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위C성형외과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6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형제10021호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E(가명), F, G, H, I, J 진술조서 사본 각 1부
1. C성형외과병원의 브로커별 수수료 건수 및 금액 명단, 수수료 지급내역(K 외 179명) 정리본, 증빙자료(이체영수증, 현금수령영수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88조, 제27조의2 제2항, 제27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