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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3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7.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 환자 F를 E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F의 안면지방이식 등 수술비용 17, 500,000원 중 30%인 5,250,000원을 병원으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외국인 환자를 E병원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0,2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가명),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수료 지급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환자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환자와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한 금액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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