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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6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B에 있는 C회사 3공장 내의 D공장에서 신규 직원 교육, 기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남, 21세)는 2017. 6. 7.경부터 위 공장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하면서 피고인이 조장으로 있는 조의 조원이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8. 16:00경 위 공장 사출실 12호기 기계 앞에서 근무시간에 떠들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포함한 조원들을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들게 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어이젝터를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렸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7. 21:00경 위 공장 사출실 12호기 기계 앞에서 피해자의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병신 새끼야, 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10:00경 위 공장 사출실 6, 7호기 기계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약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 4. 10:00경 위 공장 사출실 34호기 앞에서 피해자가 후임인 F에게 라벨 뽑는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맞을래", “이 상황이 한 대도 안 맞고 끝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3. 11:00경 위 공장 6호기 기계 앞에서 자석으로 성기모양을 만든 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위 성기모양의 자석을 들고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고 삽입하는 흉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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